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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2.10 2020가단3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143.62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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