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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구합22956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31.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1328 공장용지 302,801.2㎡에 대하여 2017. 1. 1. 기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2) 피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고 한다)을 결정ㆍ공시하는 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1) 원고는 2006. 7. 10. 피고와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2007. 6. 12.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1238 공장용지 302,80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이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쌍방은 위 임대차계약에서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이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0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강당 및 강의실, 자동차종합교육장[교육연구시설(교육원)], 생활관, 실내 체험장 및 관리동 건물 등을 신축하여 이를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이하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라고 한다

)로 사용ㆍ운영하고 있다. 4)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7. 6.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이고, 임대료는 계약일부터 2017. 12. 31.까지는 무상이며, 2018. 1.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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