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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09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가스배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1. 11.경 원고 소유의 경기도 양주군 B 대 495㎡ 중 81㎡, C 공장용지 2,432㎡ 중 327㎡(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가스배관의 존속기간(영구)로 하되 그 임대료는 23,908,500원으로 하며, 임대차기간 중 임대료는 증액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과 상관 없이 토지 관련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1. 11. 15. 원고에게 23,908,5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쟁점토지 지하에 가스배관을 설치하였고, 원고는 그 지상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는 2010. 4. 20.까지분이라고 하면서 그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영구임대약정부분’이라고 한다)은 그 도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의 전면적 지배성, 탄력성 및 임대차라는 채권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아니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행기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에 반하여 불명확한 개념을 이행기간으로 정하였으니 이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또 임대료 부증액 약정 부분도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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