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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08 2017고정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17:20 경 상주시 청리면 청상 리에 있는 청 보리 축제 장에서부터 같은 시 공성면 공성 중앙로 83 평화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동안 음주 운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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