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빙과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빙과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부터 A이라는 상호로 빙과류 도매업을 하던 소외 B에게 빙과류 제품을 공급해왔는데, B은 2013. 1. 21. 개인사업체이던 위 A을 법인화하면서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2014. 2.경 자신의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피고에 이전시켰다.
이에 따라 원고도 피고와 새로운 대리점 계약을 맺고 거래를 시작한 이래 2016. 3.경까지 피고에게 빙과류 제품을 공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 25. 피고와 사이에 그때까지 발생한 B의 원고에 대한 채권ㆍ채무 및 거래에 관한 지위를 피고가 포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에는 '2014. 2. 28.을 양도ㆍ양수 기준일로 하고, 그때까지의 B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을 57,629,917원, 대출금 잔액을 3,750,000원으로 하여 채무 내역을 총 61,379,917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상기 채권채무 내역 중 외상매입대금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완제 시까지는 양도자인 A회사 B과 양수자인 피고가 중첩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총 61,379,917원(외상 대금 57,629,917원 대출금 잔액 3,75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상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② 또한 원고가 2014. 2. 26.부터 2016. 3. 18.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의 미수금채권으로 152,620,083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미수금채권’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