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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227772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빙과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슈퍼마켓 운영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1차 빙과류 판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4. 28. 피고 B과 ‘계약기간 2015. 4. 28.부터 2018. 4. 27.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위 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제품을 380,000,000원 이상 판매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지원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며 장비 7대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빙과류 판매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차 계약에 따라 2015. 4. 25.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장비 7대를 지원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1차 계약에 따라 빙과류 공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7. 8. 17.경 기준으로 미수금이 42,260,215원에 이르렀다.

다. 2차 빙과류 판매계약 체결 1) 위 나.의 2)항과 같은 미수금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B은 2017.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빙과류 판매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 채무 일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판매계약서 제2조 (1) 원고는 피고 B에게 일반 제품 및 상품을 100원 기준, 정찰가제품은 1,000원 기준 446원으로 독점 공급하며 공급제품의 대금결제는 제품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 한도 내의 어음결제를 인정하며, 어음결제시 어음지급일은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3) 피고 B은 본 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제품을 350,000,000원(공급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이상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미달시에는 달성시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제3조 원고는 피고 B이 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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