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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나20372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우유처리가공 및 동 제품 판매업(아이스크림 믹스), 냉동식품 제조 판매 및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빙과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빙과류 제품 공급 경위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A’이라는 상호로 빙과류 도매업을 하던 B에게 빙과류 제품을 공급해 왔다. 2) B은 2013. 1. 21. 개인사업체이던 A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고를 설립하고, 2014. 2.경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피고에게로 이전시켰다.

이에 따라 원고도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대리점 계약을 맺고 거래를 시작한 이래 2016. 3.경까지 피고에게 빙과류 제품을 공급하였다.

다. 빙과류 제품 공급대금에 관한 정산 약정 1) 한편 원고는 2014. 3. 25. 피고와 사이에, 그때까지 발생한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채무 및 거래에 관한 지위를 피고가 포괄 승계하기로 하는 ‘대리점 채권채무 승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갑 제1호증). 2) 이 사건 약정서에는 '2014. 2. 28.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고, 그때까지의 B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을 57,629,917원, 대출금 잔액을 3,750,000원으로 하여 채무 내역을 총 61,379,917원으로 정산하며, 상기 채권채무 내역 중 외상매입대금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완제 시까지는 양도자인 A회사 B과 양수자인 피고가 중첩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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