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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5 2016가단1148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대여원리금은 합계 322,035,055원에 불과한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을 초과한 444,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정당한 권원 없이 취득하여 부당이득 한 121,964,945원(= 444,000,0000원 - 322,035,05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2014. 5. 15. C에게 229,13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대 1,031㎡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C은 피고에게 위 229,130,000원만을 변제하면 되는데 피고는 물상보증인인 원고로부터 444,000,0000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214,870,000원(= 444,000,0000원 - 229,130,000원)을 취득하여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법정대위 및 구상권에 기하여 C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한 금액 214,870,000원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대부거래계약서(갑 제3호증)는 원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문서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문서에는 C만이 채무자(차용인)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를 공동채무자 내지 공동차용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남편인 E이 피고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1249호)을 받았고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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