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14 2019나32672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부당이득 반환청구)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계속 보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보증금 8,5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6,51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약정금 청구) 피고는 원고가 사업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는 대신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 8,500만 원에서 분기별 사후환경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작업한 2개월 치에 해당하는 사후환경관리비는 800만 원(= 1,200만 원 × 2/3)이 된다.

또 원고가 2018. 4. 26.부터 2018. 8. 15.까지 반출한 원석의 대금 중 원고로부터 원석을 납품받은 주식회사 K가 피고에게 지급한 520만 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석대금은 1,181만 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8,500만 원에서 사후환경관리비 800만 원, 원석대금 1,18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51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함에 따라 2018. 6.경 종료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수된 보증금의 경우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성질의 금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