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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10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중으로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기주전자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6. 23: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마트’에서 화장지 1통을 1,000원에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 1자루(총 길이 30cm , 칼날길이 16.5cm )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확 찔러불까"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식칼사진 등 첨부)

1. 식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D과 합의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위 작량감경 사유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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