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34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3. 20.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5.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는 자신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이나 회생이 아닌,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다
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소송이 중단되거나, 수계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