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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48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의 본안 사건(이 법원 2012고정2514호, 이하 ‘본안 사건’이라 한다)에서 자신이 본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안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그 후의 제1심 내지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여객선 터미널 화장실에서 C가 E을 때리는 장면은 목격한 바 없고 E이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안경을 줍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당시 화장실 안에 C가 있었으므로 당연히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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