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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7 2013고정5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인승 승합차량 소유자로서, 동 차량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유상운송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6. 10.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노상 및 그 부근의 F중학교 앞 노상까지 E중학교 2년 G 등 10명을 상대로 매월 각 4만 원씩의 요금을 받고 등교시키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유상 운송차량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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