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직업학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방송국에 근무하는 매제가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대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매제에게 카메라 구입대금으로 주려고 하니 700~8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7. 3.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제에게 카메라 구입대금으로 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17:51경 피해자의 E조합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 E조합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G)로 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18:3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 정비를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결제를 할 수가 없다. 7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안으로 지난 번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1,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7. 18:51경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14, 21, 22, 25, 27번),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9, 23번)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