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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7 2019고단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명령표 기재 배상신청인들에게 해당...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 피고인은 2018. 8. 19.경 경기 화성시 D빌딩 E호에서 F 오픈채팅방에 ‘K-POP 보이 그룹 G의 응원봉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응원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응원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판매 명목으로 합계 6,65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13』 피고인은 2018. 9. 17. 07:50경 불상지에서 K L 사이트에 M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46,000원을 입금하면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4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9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14』 피고인은 2018. 11. 12.경 O로 P 입장권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금원을 입금하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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