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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가합3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 9. 피고에게 2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07. 8.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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