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3 2018고합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 23:30 경 원주시 C 사거리 앞에서 ,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그 곳 철재 휀스에 부착한 ‘ 제 7회 지방선거 D 후보 E, 후보 F의 선거 선 전용 벽보 ’를 발로 걷어차고 양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훼손된 벽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뜯어 훼손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