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6. 선거 벽보 훼손 피고인은 2017. 5. 6. 09:10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04 팽나무 고개 삼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이용하여 그 곳 벽면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 벽보 중 C 후보 부분을 여러 차례 그은 후 다시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2. 2017. 5. 7. 선거 벽보 훼손 피고인은 2017. 5. 7. 14: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 총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를 이용하여 벽면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 벽보 중 C 후보 부분을 여러 차례 그은 후 다시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3. 2017. 5. 8. 탈법방법 문서 게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ㆍ 도화 등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2017. 5. 8. 14:25 경부터 14:50 경까지 위 1 항의 장소에서 달력 뒷면의 흰 종이 (49.5cm ×67cm )에 " 나는 D를 지지한다.
한 표 지지합니다.
꼭 찍어 주세요.
" 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들고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1. 벽보훼손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