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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8 2014고단1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논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약 5톤 가량의 중고 하우스 철제 파이프를 임의로 고물상에 매각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고 판시 기재 철제파이프를 처분한 것이지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처분한 철제파이프는 공소사실과 같이 1,800개에 이르지 않고 그 가액도 약 900만 원보다 적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기재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수 전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 점, ② 위 비닐하우스가 철거되면서 해체된 판시 기재 철제 파이프는 위 토지 부근의 수로 내 또는 수로에 접해 있는 땅 위에 적재되어 있었고, 일정한 수량을 한 묶음으로 하여 한 묶음마다 몇 가닥의 끈으로 묶여 있었던 점, ③ 적재되어 있던 철제파이프의 수량은 총 무게가 약 5톤에 이를 정도로 많았고, 그 길이나 수량을 고려할 때 위 철제파이프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의 면적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철제파이프 일부에 녹이 슬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철제파이프를 수거해 간 고물업자는 녹이 슨 부분은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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