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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1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15:40경 업무로 B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청구네거리 부근 e-편한세상 신축공사장 앞 도로를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MBC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할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여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 경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가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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