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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에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 우측 정상차로를 따라 동신교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캐딜락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0,780,000원 상당인 피해자 G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3. 21: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은행 신천3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F)

1. 진단서 3매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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