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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28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 D이 투자(지분 90%)한 E 유한공사의 총경리(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그 회사의 자산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4.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F건물 5층 503호 위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위 오피스텔(취득가액 140만 위안, 한화 1억 6,800만 원 상당)을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자체를 증여받아 이를 운영하여 왔고, 회사의 형편상 회사 소유의 위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처인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결국 매도하게 되었을 뿐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비록 피고인이 위 회사 자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대내외적으로 수년간 위 회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매도하게 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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