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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3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4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시 부강 면 부강 외 천로 48-4에 있는 부강 소방서 옆 원형 로타리를 문 곡리 방향에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낮부터 내린 눈으로 도로가 결빙된 상태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세종 시청 소유의 교통 시설물( 도로 연석 및 교통 표지판) 을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의 재물 손괴 및 위 사고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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