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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3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0. 4. 25. 13:00 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3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경찰을 부르라 고 말했다고

오인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나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7 바늘을 봉합하는 수술이 필요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세종 E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F( 여, 81세) 가 자신에게 “ 아무것도 모르는 놈” 이라고 비하 발언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 10:00 경 세종 G에 있는 H(80 세) 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거동이 불편한 H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피해자 I( 여, 76세) 의 뒷목 부분을 발로 2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9. 25. 13:35 경 세종 부강 면 부강 2길 6에 있는 부강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J( 여, 79세) 이 자신에게 “ 아무것도 모르는 놈” 이라고 비하 발언을 했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2~3 회 때리고, 코 부분을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방 안와 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 진술

1. J, F,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응급의료센터 임상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판시 상해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방어능력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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