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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0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 목로 17길 120에 있는 효목 고가 삼거리를 효목 네거리 방면에서 복현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 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 한 과실로, 우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좌측 앞 범퍼 및 타이어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 화단 연석 및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는 우측으로 바닥에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물인 화단 연석 및 교통 표지판을 파손하여 수리비 4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 인은 견인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탈 당시 본 건 교통사고로 다친 상태이어서 범행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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