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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323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4. 12.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210-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조은렌트카 화성영업소에서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와 위 회사 소유의 B NF소나타 차량을 1일 임대료 4만원으로 하여 2009. 5. 30.까지 사용하고 반환하기로 하는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약정 기간인 2009. 5. 30.까지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새로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채권자들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추심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임차료 1,9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한 렌트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5. 중순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렌트 비용을 변제하고, 차량을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날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09. 6.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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