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절도,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0. 12. 1. 가석방되었고, 2011. 1. 1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12.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오산시 오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C이 분실한 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충북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251-4에 있는 베스트렌트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차량대여계약 체결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 차종란에 ‘NF, D', 임차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운전면허번호란에 ’F‘, 현주소란에 ’평택 G‘, 휴대폰란에 ’H‘을 각 기입하게 하고 임차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