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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17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자동차 부품ㆍ조립ㆍ제조ㆍ인력도급, 식품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2.경 위 주식회사 D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E에 76,054,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D’, 공급받는자란에 ‘(주)E’, 작성년월일란에 ‘2012. 2. 12.’, 공급가액란에 ‘76,054,4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3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34,016,960원 상당의 허위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총 21장을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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