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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8 2014고단33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F회사 사무실 등에서, 사실은 D회사가 Q회사에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D회사’, 공급받는자란에 ‘Q회사’, 공급가액란에 '10,000,0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792,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25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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