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8가단228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지위 관련 거래 실태 1)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사업이 고시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생활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은 8~10평 정도의 상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고, 공급대상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대상자들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합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조합은 매수한 토지 위에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한다.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의 지위는 ‘분양권’이라는 명칭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통 분양권 관련 서류(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안내 공문, 공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매도인란에 공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매수인란은 공란으로 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예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공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이 된 양도각서 등)를 주고받고 위 서류를 이른바 ‘딱지’라고 일컫는다. 2) ‘분양권‘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의 지위는 현실상 음성적인 전매가 일반화되어 있다.

분양권은 이른바 ‘딱지’로 통칭되는 앞서 본 분양권 관련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고, ‘딱지’ 원본은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통해 매매하여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기도 하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원주민 등 당초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여야 하기 때문에, 이후 조합이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를 건축하고 분양하는 시점에서 분양권 매수인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통상 딱지가 전전양도되는 경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