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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후3916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AI 판결요지
[출] 출원서비스표의 구성 중 ‘천진’은 한자어 ‘천진’의 한글 표기로 이해하면 ‘세파에 물들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참됨’으로, 한자어 ‘천진’의 한글 표기로 이해하면 ‘백과사전 등에 중국의 3대 또는 4대 도시의 하나로 소개되어 있고, 우리나라 중등 사회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중국 허베이성(하북성) 소재 중앙 직할시의 명칭’ 등으로 각 인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문자이기는 하지만, 출원서비스표에서는 ‘천진’이 ‘함흥냉면’과 함께 표기되어 있고, ‘함흥냉면’은 출원서비스표 거절결정시 이미 그 자체로 냉면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관용표장으로 되었다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음식이름을 포함하는 표장에서는 지역 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비록 중국의 지명을 한글로 표기할 때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하면 ‘천진’을 중국식 발음인 ‘톈진’으로 표기한다 하더라도, 한자문화권인 우리의 언어관습상 출원서비스표의 ‘천진’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중국의 도시명 ‘천진’의 한글 표기로 직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함흥냉면’ 부분은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고, ‘천진’과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 [2] 다의어인 ‘천진’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중국의 도시명으로 직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출원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에서는 ‘천진’이 ‘함흥냉면’과 함께 표기되어 있고, ‘함흥냉면’은 이미 그 자체로 냉면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관용표장으로 되었다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음식이름을 포함하는 표장에서는 지역 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비록 중국의 지명을 한글로 표기할 때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하면 ‘천진’을 중국식 발음인 ‘톈진’으로 표기한다 하더라도, 한자문화권인 우리의 언어관습상 위 출원서비스표의 ‘천진’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중국의 도시명 ‘천진’의 한글 표기로 직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함흥냉면’ 부분은 위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고, ‘천진’과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섭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정서비스업을 냉면전문식당업 등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제41-2007-29169호)의 구성 중 ‘천진’은 한자어 ‘천진’의 한글 표기로 이해하면 ‘세파에 물들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참됨’으로, 한자어 ‘천진’의 한글 표기로 이해하면 ‘백과사전 등에 중국의 3대 또는 4대 도시의 하나로 소개되어 있고,우리나라 중등 사회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중국 허베이성(하북성) 소재 중앙 직할시의 명칭’ 등으로 각 인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문자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는 ‘천진’이 ‘함흥냉면’과 함께 표기되어 있고, ‘함흥냉면’은 이 사건 거절결정시 이미 그 자체로 냉면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관용표장으로 되었다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음식이름을 포함하는 표장에서는 지역 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비록 중국의 지명을 한글로 표기할 때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하면 ‘천진’을 중국식 발음인 ‘톈진’으로 표기한다 하더라도, 한자문화권인 우리의 언어관습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천진’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중국의 도시명 ‘천진’의 한글 표기로 직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함흥냉면’ 부분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고, ‘천진’과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다의어인 ‘천진’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중국의 도시명으로 직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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