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 변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고 기일을 앞두고 이탈리아로 출국하였다가 예상과 달리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부득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 자가 일부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채권자들을 피해 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미국으로 출국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약 4년 7개월 동안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수사를 회피하였고, 원심에서는 2013. 10. 29. 로 지정된 선고 기일을 앞두고 이탈리아로 출국하였다가 장기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500만 원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