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노53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괌으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않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뉴 EF 소나타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원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