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9530
공탁금출급청구권존재확인
주문

1.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6. 접수 2012년금제7053호로 공탁한 37,424,9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