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1548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76,382,887과 그 중 25,766,306원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6.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