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2 2019고단1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9:42경 목포시 B 앞에서 하의 속옷만 입은 채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들이 옷을 벗고 아빠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흥분한 피고인을 부모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순찰차에 탔으나 갑자기 순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위 D이 순찰차 문을 열어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