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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1가단437234
설계비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6.부터 2013.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04년경 C에게 서울 종로구 D 지상 한옥에 대한 개ㆍ보수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공사는 2005년경 콘크리트 구조로 된 지하층과 목조의 일체로 된 목구조, 벽체, 기와지붕까지 시공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내ㆍ외부 마감 및 일부 설비공사가 남아 있었다(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7. 12. 17. 피고와 이 사건 한옥의 내ㆍ외부 마감과 남아 있는 설비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 아 래 - 설계명: D 프로젝트 용역내용: 임대용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용역업무 및 공사관리 설계기간: 2007. 12. 17. ~ 2008. 1. 31. (감리는 이후 공사기간) 계약금액: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조건: 선급금 1/3, 중도금 1회 1/3, 잔금 1/3 계약 일반 조건 제2조 (용역의 기간) 설계용역 업무의 수행기간은 2007. 12. 17.부터 2008. 1. 31.까지로 한다.

시공의 관리와 감리는 설계용역 업무의 수행 후 8주간으로 한다.

단, 원고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용역의 범위) 피고는 원고의 서울 종로구 D에 위치한 대지의 단독주택 설계에 대한 건축 및 인테리어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업무를 수행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용역 업무의 범위

1. 건축 및 인테리어 계획 설계 ① 발주자의 의도, 목적, 기본 방침에 대한 일반적인 협의 ② 관련 법규 검토 및 규모 검토, 대지 분석/대지 모형 ③ 건물 유형별 대비 문제점에 대한 가능성 재검토 및 사례연구 ④ 기본 CONCEPT에 따른 디자인 요소 분석 대비 및 마감기준 설정 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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