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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4구합2555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보상금목록 중 ‘증액분’란 기재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L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8. 13. 경상북도 고시 M, 2013. 7. 22. 경상북도 고시 N, 2013. 11. 18. 경상북도 고시 O - 사업시행자 : 성주군수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1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경북 성주군 P 임야 7,934㎡, Q 임야 29,058㎡(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은 합계 535,903,190원으로 하고(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2 보상금목록 중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다),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의 이 사건 토지에 매장된 토사의 가치를 별도로 보상해 달라는 주장을 배척함 - 수용개시일 : 2014. 5. 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은 합계 486,498,850원 선정자 E의 손실보상금 부분이 누락되었음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으로 하고, 선정자 E를 제외한 원고 등의 이 사건 토지에 매장된 토사의 가치를 별도로 보상해 달라는 주장 및 비교표준지 선정 등이 부당하게 적용되었다며 보상금을 증액해 달라는 주장을 배척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선정자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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