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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902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556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양평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면서 위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충전 잔액이 없어 정상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통과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요금 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여 통행료 합계 781,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상세내역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내용)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조서 등록)

1. 수사보고(추가 미납내역)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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