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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나10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 및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K는 1974년경 충북 영동군 L 답 3,560㎡(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면서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친인 M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여 농로(이하 ‘이 사건 기존 농로’라 한다

)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K는 1990. 3. 3. N에게, N은 1996.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L 토지 및 이 사건 기존 농로를 함께 순차 매도하였다. 2) 한편, 원고는 1997. 3. 31. 이 사건 기존 농로를 넓히기 위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존 농로 주변을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후 1998. 8. 4. 이 사건 L 토지 및 이 사건 계쟁토지를 O에 매도하였으며, O은 2002. 5. 11.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다시 매도하여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원고는 O의 점유를 승계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1997. 3. 31.부터 2017. 3. 31.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따라서 피고 등은 원고에게 2017. 3.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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