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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7063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4. 7.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2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월드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B는 2014. 2. 2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매월 20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4. 4. 21.부터 2016. 4. 20.까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자신의 딸인 피고 C과 함께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4. 7. 2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4. 12. 16.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연체차임 공제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 B는, 피고 B가 연체한 차임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연체차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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