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정16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경부터 2013. 2.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2층 ‘E’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6만원을 받고 성명불상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 위 16만 원 중 9만 원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