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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120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는 2012. 3. 23. 주식회사 해송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아인스건설이 시행사 소유인 광주 서구 E 외 4필지 토지 위에 시공하는 F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신탁사’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신탁사가 관리하며, 신탁사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갖고 분양대금도 신탁사가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신탁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신탁사는 2012. 3. 23. 오피스텔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시행사는 2015. 11. 27. 완공된 F 오피스텔 731호와 930호(이하 각 ‘이 사건 000호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피고 C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15. 6.경 G언론에 이 사건 930호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광고를 게시하였고, 이에 원고 A은 피고 C에게 연락하여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5. 6. 30. 위 피고를 만나 원고 B과 함께 시행사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 직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원고 A이 위 930호 오피스텔을 48,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 매도인란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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