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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14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는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3. 23. 주식회사 해송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아인스건설이 시행사 소유인 광주 서구 D 외 4필지 토지 위에 시공하는 E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신탁사’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신탁사가 관리하며, 신탁사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갖고 분양대금도 신탁사가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신탁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신탁사는 2012. 3. 23. 오피스텔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피고 회사는 2013. 11. 5. 완공된 E 오피스텔 112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후인 2015. 5. 28.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사 명의로 같은

해. 4. 1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F언론에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게시한 광고를 보고 2015. 10. 12. 광주 광산구 G 상가동 107호에 있는 위 피고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위 피고가 분양받았다는 E 오피스텔 827호에 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의 농협 계좌에 같은 날 30,000,000원, 다음날 16,000,000원 등 합계 4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는 이후인 2015. 12. 14. 원고에게 위 827호 오피스텔보다 더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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