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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407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17. 11. 15. 남편 C가 원고에 대하여 지고 있는 구상금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2017. 11. 22.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3,600만 원은 36회에 걸쳐 2017. 12. 15.부터 매월 15일에 100만 원씩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7. 300만 원, 같은 해 12. 8. 300만 원, 같은 달 15. 500만 원, 2018. 1. 10. 1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지급하기로 금원 중 이행기가 도래한 각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아래 나.

항과 같이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분할지급하기로 금원 중 미지급금 전액인 3,400만 원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및 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각 지급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2018. 7. 15. 이후의 분할지급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전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갑 제1호증(지불각서)를 살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의 이익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위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민법 제388조 소정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한 600만 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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