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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3노1006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한편, 원심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G에게 판매한 제품이 위조품인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중국에서 수입한 가짜 ‘SAMSUNG’ 상표가 부착된 노트북 램 4기가 메모리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2. 8. 2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등록한 상표인 ‘SAMSUNG’(상표등록번호 제4008174940000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램 4기가 메모리 1,499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G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제품이 정품인 줄 알고 D를 통하여 G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 거래에 관여한 C, D, G의 각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부합하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위조품으로 인식하고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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