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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4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와 함께 중국에서 수입한 가짜 ‘SAMSUNG’ 상표가 부착된 노트북 램 4기가 메모리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2. 8. 2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등록한 상표인 ‘SAMSUNG’(상표등록번호 제4008174940000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램 4기가 메모리 1,499개(이하 ‘이 사건 제품’)를 G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이 위조품인 점을 알았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제품이 정품인 줄 알고 D를 통하여 G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품 거래에 관여한 C, D, G의 각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부합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위조품으로 인식하고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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