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와 상속 지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좌측 안와 바닥 및 내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