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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586579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특허발명 원고는 경화지방산, 올레인산, 글리세린의 제조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래 각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1) 경화지방산 제조방법 특허 가) 명칭: C 나)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D/ E/ F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경화지방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각종 G를 원료로 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수준의 경화도를 갖는 경화지방산을 선택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경화지방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해결하려는 과제 각종 G를 원료로 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수준의 경화도를 갖는 경화지방산을 선택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경화지방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a) 원료인 G를 가수분해하여 친수성 분획과 소수성 분획으로 분리하는 단계; (b) 소수성 분획을 탈수처리하고 증류하여 지방산을 얻는 단계; (c) 상기 지방산에 니켈 촉매 및 수소를 투입하되, 수소는 요오드값이 4 내지 14 떨어질 때까지 첨가하는 것으로 수소첨가량을 조절하여 선택적 경화를 수행하는 단계; (d) 단계 (c)에서 얻어진 경화지방산을 냉각하고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는 단계; (e) 촉매가 제거된 경화지방산을 증류하고 냉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선택적 경화를 이용한 경화지방산의 제조방법 다) 발명의 개요 라) 청구범위 【청구항 1】(a) 원료인 G를 가수분해하여 친수성 분획과 소수성 분획으로 분리하는 단계; (b) 소수성 분획을 탈수처리하고 증류하여 지방산을 얻는 단계; (c 상기 지방산에 니켈 촉매 및 수소를 투입하되, 수소는 요오드값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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