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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058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을 비롯한 금품을 각 절취하였고, 위와 같이 절취한 장물인 귀금속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5만 원 권 지폐 25매를 증 제1호로 압수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 제1호는 피해자 성명불상자(피해자들 중 누구 소유의 귀금속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돈인지 특정할 수 없다)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누락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I, J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혔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한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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